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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청년 도약계좌 신청이 재개됩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가입자가 매월 40만∼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∼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,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.

청년도약계좌-운영재개-신청방법-자격조건
청년

자격조건

가입대상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(만19~34세)
개인 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('22.1~'22.12월)의 총급여가 6,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,000만원 초과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적용
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
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를 기준으로 판단

청년도약계좌-개인소득별-기여금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

신청방법

6월 15일 오전 9시부터 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기업·국민·부산·광주·전북·경남·대구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,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입신청은 복수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. 

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및 우대조건

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. 아래 은행 금리를 참고하셔서 신청 은행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 

은행 기본금리(3년 고정) 소득+우대굼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
NH농협은행 4.50% 0.50% 0.90%
신한은행 4.50% 0.50% 1.00%
우리은행 4.50% 0.50% 1.00%
하나은행 4.50% 0.50% 1.00%
IBK기업은행 4.50% 0.50% 0.60%
KB국민은행 4.50% 0.50% 1.25%
DGB대구은행 4.00% 0.50% 1.00%
BNK부산은행 4.00% 0.50% 1.00%
광주은행 3.80% 0.50% 1.20%
전북은행 3.80% 0.50% 1.30%
BNK경남은행 4.00% 0.50% 1.20%

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,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,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.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. 금융위는 "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해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,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,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라고 말했습니다.

자격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